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수사권 조정을 둘러썬 검/경의 격렬한 갈등 ===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57420|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항 강한 어조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계속 문제를 삼아 여론을 업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뇌물/수사청탁을 받은 경찰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17년 4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8/2017040800190.html|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경무관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878131|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수사권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비리경찰 집중 수사에 대해서 [[http://news.joins.com/article/21450599|"경찰의 부패비리에 검찰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에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도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96060|"경찰청 황운하 단장의 도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실무적으로 강연할 때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663070|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에 우려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에서도 양측 다 자제하라며 공개적인 메세지를 보냈지만 황운하 경무관은 17년 4월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799923&sid1=001|"10년간 검찰조사를 받은 인원 중 100명이 자살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검찰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황운하 단장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692909|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경 인사로 유명한데]] [[이택순]] 전 청장에게 퇴진을 요구한다거나 [[강신명]] 전 청장이 현직 청장이었던 시절에 대놓고 그를 정권의 푸들로 비유하는 등 이는 경찰 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일화다. 게다가 늘 검찰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검찰저격수로도 불렸다. 이렇듯 검찰입장에서는 강력한 공격수이기에 황운하 단장의 경무관 임기가 마지막인 2017년이 얼른 지나가길 바랬으나, 2017년 후반기 인사에서 황 단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진급하여 공직생활이 연장되었다.] 또한 검찰제도는 악마와 같은 제도라고 하는 등 발언수위가 점점 강해져 경찰내부에서조차 황 단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황 단장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86017|이에 자중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중재해주기 전까지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년 5월 9일부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수사권 조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돈봉투 만찬 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경 양쪽에 고발을 했다고 하며 경찰은 지능수사대에 해당 건을 배당했고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하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28085|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행위가 두 번씩 이뤄져야 한다. 수사 주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 후 해당 건의 수사의 주체가 명확히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대검찰청에서도 해당 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총 3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85695|일단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1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86122|이영렬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한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780818&sid1=102&mode=LSD|경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내부감찰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감찰 결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면 조사와 분석작업을 거쳐 고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에 대한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고 백남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진행도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수사에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1년도 더 넘게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100&key=20170616.99002012402|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적용할 법리내용을 검토중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결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하였으나,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한 경찰과 현장책임자, 그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정장이었던 구은수 전 치안총감 등 4명을 기소하였다. 경찰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횡령 건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건에서도 검경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틈 서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검경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75334|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검찰이 민생사안과 관련된 범죄를, 경찰은 기업비리에 대한 범죄를 집중수사하는 등 각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수사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권한을 지켜려는 검찰과 뺏으려는 경찰의 엇갈린 행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이른바 기업의 갑질문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어 '인권검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652|대한그룹 조양호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의혹에 대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그 예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이 대기업 관계자의 폭행이나 과실과 같은 혐의가 아닌 횡령과 같은 비리혐의로 전면전을 펼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경찰이 대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수사권조정 후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 세간에서는 대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 검찰이 진행하였는데 만약 수사권 조정이 된 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서 경찰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경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에게 경찰의 대기업 수사는 딜레마와도 같은데 만약 경찰이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평소에 주장하는 경찰의 자질문제를 일삼을 수도 없을 것이고[* 당장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경찰수사에서는 일부사항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경찰수사에 더 신뢰가 간다고 한다.] 그렇다고 가뜩이나 검찰의 경찰수사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현 상황에서 명분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경찰수사에 개입하여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면 이에 세간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023010008748|"조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되자 결국 경찰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8324|조 회장의 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KAI의 군납비리를 한창 수사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2년 전 경찰이 이를 첩보로 포착하여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검사의 지시로 검찰에 이첩된 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등 여기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7월 28일 새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검경 간의 원활한 협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직접 경찰청으로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남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만남을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8월에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종근당 회장과 졸음운전 버스회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여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09828|##]] 이런 양상에 대해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9월에 경찰의 고래고기 사업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증거품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반환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중 6톤은 소각했고 나머지 21톤은 위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자들에게 돌려줬으나, 경찰은 DNA감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를 업자들에게 반환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울산 광역수사대는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의 지휘 하에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은 경무관 이하의 사법경찰관이므로 치안감인 황운하 청장은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지휘만 받지 않을 뿐 애초에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기에 수사 종료 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만 한다.] 또한 황 청장은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자신의 SNS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27765|검찰의 수사권 보유는 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울산 경찰은 당시 [[http://m.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654|담당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월 13일 검찰은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김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83919|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경찰와의 갈등이 또 전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D%99%A9%EC%9A%B4%ED%95%98&where=m&sm=mob_hty.idx&acq=&acr=&qdt=1|판/검사들의 특권의 실태를 꼬집으며]], 이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맹공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37342|검찰 내부는 매우 격앙되었다고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 기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경찰과 날을 세우면 여론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